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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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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영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교회측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방송내용이 이목사와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남부지원 민사1부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는 교회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11일 오전 “이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명의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이 부분은 삭제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목사의 신격화 문제 등 교회의 이단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려운데다 교회측의 주장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해 교회측의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여신도 성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송을 ‘허락’하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