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주요 은행들이 22일부터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금리 연 6% 수준)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절차를 이같이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이다.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연 7~8% 금리를 제공한다. 19~34세 청년 중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7월 27~8월 7일 계좌를 열 수 있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에 중복가입할 수는 없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8월)에만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해야 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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