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자 상환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자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연체자에 대한 모든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되고, 심사를 거쳐 빚이 탕감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대부회사들과 실무협의에 나선다. 올 1월 기준 대부회사들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은 약 4조9000억 원 규모로 전체의 30% 정도다. 이 중 대부분을 대부업계 상위 30개 업체가 보유 중인데, 새도약기금에 가입 안 한 대부업체가 15곳으로 참여율이 절반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지적한 상록수는 조만간 본격적인 청산 수순에 나선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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