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으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은 디카페인 커피일지라도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A 제품은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100mg이라 90% 제거 하면 10mg이 남는다. 하지만 B 제품은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200mg 이어서 90% 제거해도 20mg이 남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등의 기준과 맞춰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잔류 함량 0.1% 이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이다.
● “술이야 음료수야?”…헷갈림 방지
개정 고시에는 또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하면서,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소비자는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요구르트병에 담긴 막걸리같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에 눈에 띄는 글씨 크기와 바탕색으로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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