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호관세 15%도 무효… 美, 하루만에 “15% 매길 것” 재장전

  • 동아일보

[트럼프 관세 대혼란]
한국에 관세 어떻게 Q&A
‘韓 25%로 재인상’ 위협도 일단 제동… 美 ‘글로벌 관세’ 등 조치 이어질 듯
韓디지털-농산물 압박 더 세질수도… 中관세 줄어 韓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2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X’에 등장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라(Keep calm and tariff on)”는 문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나치 독일에 맞섰던 구호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을 지속하라(Keep calm and carry on)’를 변형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문구로 보인다. 사진 출처 백악관 X
2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X’에 등장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라(Keep calm and tariff on)”는 문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나치 독일에 맞섰던 구호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을 지속하라(Keep calm and carry on)’를 변형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문구로 보인다. 사진 출처 백악관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법정 상한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인 ‘품목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이에 따른 통상 여건 변화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이 적용받던 상호관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이 적용받던 2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5%)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현되진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물론이고 25%로 재인상하겠다는 위협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관세는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나.

“상호관세는 소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는 미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24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에 조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불만이 컸던 디지털 규제 완화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에는 변화가 있나.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한국도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15%의 상호관세를 부담해 FTA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

반면 글로벌 관세 체계는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다. FTA에 따라 MFN 관세가 면제되는 한국은 글로벌 관세 적용 기간인 최장 5개월간 일본이나 EU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이 여전히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 품목 관세를 올리거나 ‘우회 관세’ 수단을 동원하면 한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요 대미 수출국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바뀌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국별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10%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호주와 러시아 등은 관세가 15%로 오르면서 5%의 추가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반면 브라질(50%), 미얀마(40%), 캐나다(35%), 멕시코(25%)를 비롯해 펜타닐 관세 포함 20% 관세를 적용받아 온 중국 등은 15% 관세 적용으로 오히려 관세가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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