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 이달 20일 신청 시작…최대한도 500만원
후불교통카드 내달 23일부터…채무조정 중에도 연체 없으면 가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4 ⓒ 뉴스1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현재 연체만 없다면 후불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최대 500만 원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등 재기 지원 카드 상품 2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으로 연체를 해소하고 있어도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이동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첫 달에는 1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지속해서 상환하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이용 외 일반결제도 가능해진다.
다만 후불교통기능을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이 기능은 중단된다. 금융위는 해당 카드를 통해 채무조정 중인 약 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도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600만 원 이상 가처분소득이 있다면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한도는 월 300만~500만 원이며, 할부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 대금 연기 등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당 카드를 통해 약 2만 5000~3만 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내달 23일부터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이달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재기 지원 카드 상품 점검 회의’에서 “연체와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분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 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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