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인천 남동구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2.05.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문제에 대해 다음 주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기로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인정해준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요건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는 시점을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임대차 보완책까지 더해 다음 주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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