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5일 15시 32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와 표현 자체가 명백하고 비방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된 점, 초범이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에 공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 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 당협위원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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