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에 대응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령은 지속해서 높아져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며 “근본적 대안이 M&A를 통한 기업승계라고 보고, 필요한 정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M&A 시장을 조성해 기업승계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연내 발의해 내년 상반기(1∼6월)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할 의사가 있는 매도·매수자를 선별해 관리하는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2026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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