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쿠팡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의 모습.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피해 배상 금액이 최소 98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쿠팡을 직접 언급하며 ‘강제조사권’을 통한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태료 처벌 현실화를 강조하면서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같은 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다 제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1인당 배상액을 20달러(약 3만 원)에서 많게는 1000달러(약 15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김익태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집단소송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쿠팡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최소 6억7000만 달러(약 9800억 원)에서 최대 337억 달러(약 49조 원)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쿠팡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 시간)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한국에서의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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