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사고 통한 보험사기 경고
최근 온라인에서 취업을 명목으로 청년에게 접근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 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뒤 다음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서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 씨에게 고의 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한 뒤 약속한 장소에서 함께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A 씨 등이 사용한 수법은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진로를 변경하면서 차량을 충돌한 뒤 동승자로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B 씨와 수익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회피하지 않는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 경찰 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내용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나왔다.
또 다른 인물인 C 씨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상담을 유인했다.
C 씨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문의자들에게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C 씨는 제안에 응한 이들에게 위조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로 보험금 일부를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했다.
허위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직접 날인 등을 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4억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및 보험 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집중 모니터링 등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자 총 367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빼돌린 보험금 규모는 약 93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하면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며 “비상식적인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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