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열차 지연으로 6년간 156억원 물어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1일 15시 35분


20분 이상 연착 4010건 달해

28일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4.28 [서울=뉴시스]
28일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4.28 [서울=뉴시스]
최근 6년간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4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열차 지연 배상금은 156억 원 수준이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4010건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열차가 3904건, 에스알 열차가 106건이었다.

지연 시간대별로 보면 20분 이상 40분 미만이 2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560건, 60분 이상은 992건이었다.

코레일과 SR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이용객에게 배상 지연금을 지급한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열차 요금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돌려준다.

이에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과 에스알이 지급한 배상 지연금은 156억2108만 원으로 나타났다. 배상 금액은 2020년 7억5338만 원, 2021년 10억4203만 원, 2022년 55억1904만 원, 2023년 34억8027만 원, 지난해 42억2385만 원이었다.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해제에 따른 열차 이용객 수 증가와 열차 서행 기준 강화 등으로 배상 지연금이 증가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철도연맹(UIC)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16분 미만 지연까지 정시로 간주한다. 코레일이 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는 고객서비스 헌장에서는 일반열차는 10분 미만, 고속열차는 5분 미만 지연까지 정시로 본다. 반면 배상 지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하고 있다. 만약 UIC 기준에 따라 16분 이상 20분 미만 지연도 운임의 12.5%를 지연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면 126억 원 가량이 추가로 발생한다.

황 의원은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것은 승객과의 약속으로 코레일과 SR은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시 도착에 대한 정의를 국제철도연맹으로 통일해서 체계적인 지연 운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열차지연#배상금#코레일#에스알#지연시간#국토교통위원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