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따라 할인분 소득 간주
다른 기업들도 대응 방안 검토 나서
삼성전자가 자사 임직원몰 제품을 사는 직원들에게 올해부터 부과되는 소득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세법 개정 이후 임직원 제품 할인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회사가 대납해 주는 첫 사례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오전 자사 임직원몰인 패밀리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예정”이라며 “기존과 변함없이 패밀리넷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만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패밀리넷에서 2년간 3000만 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TV나 세탁기, 노트북 등 고가의 가전을 구매할 경우 총 할인분이 연 240만 원을 넘어가면 임직원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일각에선 기업이 복지 차원으로 활용하는 각종 임직원몰 할인 혜택이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세금 보전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다른 기업들에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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