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PB 부당우대’ 의혹에 법인 고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3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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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 세무조사

사진=뉴스1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세무당국도 잇따라 쿠팡과 그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벌이고 있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에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정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세청은 쿠팡의 자회사인 CPLB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CPLB는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로 ‘곰곰’(식품)과 ‘탐사·코멧’(생활용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3월 중순 서울 송파구 CPLB에 조사1국 직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CPLB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쿠팡 한국 본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쿠팡#공정위#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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