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막는다… IPO 제도 손질나선 금감원 “기업 부실 실사시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9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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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제도 손질에 나섰다. 상장이 성사돼야 보수를 받는 구조로 인해 주관 증권사(주관사)가 무리하게 IPO를 추진한다고 보고 상장에 실패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실사를 부실하게 한 증권사에 대해선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파두 사태로 IPO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실적 발표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해 3분기(7~9월)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7.6% 줄어든 3억2000만 원,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5% 확대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조 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내세웠던 터라 부실 실사, 공모가 고평가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파두는 “고객사들이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2~3분기 실적에 타격을 줬다”고 해명했으나 금융투자 업계에선 ‘뻥튀기 상장’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파두의 코스닥 상장 기념식 모습. 한국거래소 제공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파두의 코스닥 상장 기념식 모습. 한국거래소 제공

우선 금감원은 상장 주관 계약의 수수료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다. 상장 추진 기업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그동안 주관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장 주관사들은 기업이 증시 입성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수료 체계로 인해 주관사들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해온 것이라 판단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시장 및 경쟁사 상황을 고려해 공모가를 책정해도 정작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상장 추진 기업과 주관사의 이른바 ‘갑을 관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금감원은 기업 실사를 부실하게 한 주관사에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기업 실사를 형식적으로 해온 행태를 없애기 위해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의 준수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모가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관사들이 자체 평가 요소, 적용 기준, 내부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뒤 올 3분기 안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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