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항고심도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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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에 주식 전부 매각하자 딸 청구
회사 측 “회장은 건강, 당연한 결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조영호)는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한정후견은 고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를 받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2020년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한국앤컴퍼니#조양래 명회회장#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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