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혼인-출산 증여재산,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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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관심 많아
수증자와 관계 따라 공제액 달라
혼인-출산시 공제액 1억 원 늘어
재혼-입양 경우에도 공제 가능

박정훈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박정훈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Q. A 씨는 최근 결혼 예정인 자녀의 신혼집 마련 때문에 고민이 많다. 주택의 전세·매매가격이 몇 년 전보다 많이 올라 자녀의 자력만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결혼할 자녀에게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증이 많아졌다.


A. 올해 개정된 세법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다. 증여재산 공제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2014년 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 후 10년 만에 공제 한도가 늘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직계존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은 2000만 원), 기타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수증자(증여재산을 받는 사람)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해외에서 사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한 금액이 전액 과세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혹은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으려면 부부 각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증여받은 자산은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이 없다. 또 증여 자산의 종류는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 등의 경우엔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컨대 과거에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채무를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통해 면제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1억 원의 추가 증여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올해 개정된 세법이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금액부터 적용되며 지난해까지 증여받은 금액을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2022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지난해 12월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혼인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전에 증여공제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2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본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고지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혼인 무효 판결 등 부득이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한다. 혼인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이혼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산 공제는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이나 입양을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고, 혼인 공제와 다르게 출산일이나 입양일 이전에 증여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획이 있다면 출산일 이후 증여를 해야 한다.

혼인·출산 공제는 두 공제를 합쳐 한도가 1억 원이다. 즉,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고,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이미 증여받았으면 출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1억 원 내에서는 자유롭게 공제 한도 조절이 가능하다. 예컨대 결혼했을 때 5000만 원을 공제받았으면 출산했을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일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출산 공제도 첫째뿐만 아니라 둘 이상 출산할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박정훈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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