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기준안 수용…내달 초부터 개별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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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2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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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해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2/뉴스1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해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2/뉴스1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가입자는 450여명이다. 은행 측은 오늘 4월12일 첫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부터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최대 배상비율이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은 “구체적인 조정비율은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배임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결론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예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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