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수치료 보험금 1.1조… 가이드라인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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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10% 넘어
보험硏 “1회 보장한도 설정 고려해야”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1조1000억 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어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1430억 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10조9300억 원)의 10.5%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6500억 원이 지급됐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는 데다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치료 시간이나 비용이 다른 탓에 소비자 민원과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10만7027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올랐는데, 최고 금액(60만 원)이 중간 금액(10만 원)보다 6배 많을 정도로 편차가 크다. 특히 소규모인 의원급으로 갈수록 금액이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 진단 및 도수치료 비용·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원 1회당 보장 한도를 설정하거나 부담보·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도수치료#실손보험금#1.1조#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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