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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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방안 수용 시 사건 종결

경쟁사 가맹택시로 가는 배차 콜을 막았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마련한 자진 시정안이 받아 들여질 경우 제재 절차가 종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이 담긴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막고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관련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가운데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자진 시정조치안이 타당한 지를 전원회의를 열어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정조치안을 수용할 경우 사건은 종결된다.

한편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게 드러나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난 달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동의의결 신청여부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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