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지급 금지’ 권고에도… LH, 징계 퇴직자에 ‘명퇴 수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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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에 3년간 4억7000만원 지급
도로-철도公은 권고 후 지급 중단해
LH “근로조건 악화우려에 협의 난항”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3.8.16/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하 직원 성희롱’ 및 ‘특정 자재 구매 요구’ 등으로 징계를 받아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많게는 1인당 1억 원 넘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재직자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경우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7명에게 총 4억7723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1억2100만 원을 수령한 A 씨는 2018년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받고, 3개월 직무 배제와 48개월의 승진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기간인 2021년 퇴직했다.

F 씨도 세종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과정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선정된 자재 납품 업체를 특정 업체로 변경하려던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1달’ 징계를 받았지만 그해 12월 퇴사하면서 3372만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이 밖에 방음터널 건설 과정에서 방음판 구매 방법과 계약업체를 특정해 구매하도록 한 직원 B 씨도 징계를 받고도 338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해 퇴사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0년 10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징계로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 사람이 징계 기간 도중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실제 LH와 달리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권고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해 징계 절차 중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LH가 방만한 경영 속 기관의 명예를 실추한 직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LH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어 근로조건이 악화할 우려 때문에 (노사) 협의가 지난하다”며 “정부 지침을 고려한 안을 마련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지급 금지 권고 무시#lh#징계 퇴직자 명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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