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면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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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염 등 질병 잦은 100여개 대상
펫푸드-펫보험 제도도 정비 추진

정부가 반려동물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펫푸드, 펫보험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엔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이염, 결막염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100여 개 질병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등 예방적 진료 활동에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그 외 진료비나 입원비에는 부가세 10%가 붙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펫보험 제도를 정비한다. 동물병원 진료 비용을 보장해 주는 펫보험 상품이 출시돼 있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0.8%에 불과하다. 펫푸드 시장 육성을 위해선 기존 가축용 사료 표시 기준을 따랐던 제도를 개선해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분류체계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 품질·안전·유통관리 기준도 만든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반려동물 진료비#부가세 면제 추진#펫푸드-펫보험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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