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감시 강화…소비자 모니터링 요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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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3.6.22/뉴스1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3.6.2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요원을 선발해 사교육 분야의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이란,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올해 선발된 감시요원은 학원 분야에서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홍보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1위’, ‘최다’ 등의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상조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에서는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 관련 사항, 선수금 보전현황 등 정보제공 여부,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 광고 등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자진시정을 유도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선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부터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다음달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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