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가능해진다…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30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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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처럼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시세조종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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