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전망…공정위 “군함시장 경쟁제한 방지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0일 03시 00분


불승인때 파장 고려해 승인하되
가격-정보 차별금지 부과 가능성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합 불승인 시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한화 측에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화와 대우조선 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위 소속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면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레이더나 항법장치 등은 10종인데, 경쟁사에 이들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파는 식으로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하지만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의 최종 승인은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뒤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심사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의 결합과 함께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한화 측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조선업 생태계 강화 등의 이점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개최 시기 등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화#대우조선해양#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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