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향후 5년간 年17조 줄어… 세수 경고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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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인하 등 법개정 여파
종부세 기준도 완화… 稅수입 감소

지난해 4분기(10∼12월) 이뤄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조세 수입이 연평균 17조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세수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폭도 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가결된 법률 중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계가 가능한 법률 15건을 점검한 결과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부터 각각 연평균 4조1163억 원, 2조2956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7년까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 폭은 총 32조591억 원에 달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세 부담 완화로 종부세도 1조344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이미 세수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1월 10.7%에 그쳤다. 2005년 1월(1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대규모 감세로 세수 감소 폭 커져… “재정지출 억제 필요”

조세수입 年17조 감소

부동산-주식 불황에 관련 세 급감
경기 부진에 세수 전망 더 어두워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세수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법인세만 연평균 3조1319억 원, 5년간 총 15조6598억 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소득세도 연평균 2조8633억 원 줄어든다. 세금을 내는 기준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라가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많아졌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서 세수가 연평균 8066억 원 늘어 전체 소득세 감소 폭이 줄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들 세금은 연평균 1조771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됐고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봤지만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수 전망은 밝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의 이윤 자체가 줄면 법인세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소득세도 경기 회복에 달려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전체 세수는 빡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미 올 1월 자산 관련 세금만 전년보다 2조 원 넘게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줄었고, 주식시장 하락세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총 5000억 원 감소했다. 1월 전체 국세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덜 걷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도 재정 수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세수입#법인세#소득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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