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편차 개선…종합대책 10월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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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편차를 개선하고 부적절한 동물 의료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 의료 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진료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 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 의료 개선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 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이후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담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 의료와 사람 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 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담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 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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