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취약계층 이자 감면 전 연령층 확대…긴급생계비 대출도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0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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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과중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감면 조치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또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작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에 약정된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채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중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대출자를 위해 최장 10년 한도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저신용이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취약 대출자를 위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가령 연 10% 수준 금리의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사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선제적인 채무 조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부실화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채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의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다음달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한다. 금융 취약계층이 연 수백%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즉시 급전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하게 대출을 갚을 경우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접수를 받을 때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도 시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우려가 큰 금융 취약계층은 조금이라도 빨리 채무 조정을 시작해야 경제적 재기가 쉽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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