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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3월의 월급’ 받을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뉴스1
입력
2023-01-15 06:56
2023년 1월 15일 0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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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2000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일 개통했다.
기존 카카오톡 등 7종을 통해 접속이 가능했던 데서 올해부터는 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가 추가돼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는 1년간의 지출내역을 따져 각종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소득이 공제되면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지는 셈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까지 소득공제된다. 지난해(10%)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돼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 상향도 있다.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됐다.
다만 성형수술 비용이나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해보험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이 유지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였던 것에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이직을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주 근무지를 정하고,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한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한 것이다.
올해는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각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다만 이는 올해 납입분부터 해당하는 것이라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종래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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