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세금? 독일은 이미 과세…“사회적 합의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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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가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 등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슈 보고서(TIP·Tax Issue Paper)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 및 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포함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4년부터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55.6%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 보유세 징수에 찬성한 셈이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율은 2019년 26.4%에 이른다. 반려 산업 규모도 5조7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동물유기·유실 발생 건수도 늘어 2016년 9000여 마리였던 것이 2018년 12만 마리까지 증가했다. 또한 개 물림 사고도 연간 2000건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사육으로 인한 폐해도 극심해지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사무 및 동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서 반려동물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는 1796년 영국의 견세가 그 시초다. 당시 유기견, 광견병 등 문제가 대두되자 영국은 징벌적 차원에서 견세를 도입했다. 영국의 견세는 1987년 폐지됐다.

우리나라도 1946년 잡종세의 일종으로 견세가 도입됐다. 당시 서울시는 개를 사육하면 1마리당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액세를 부과했다. 이는 1951년 폐지됐다.

해외 사례의 경우 독일은 1810년 사치세의 일종으로 반려동물세를 부과했고, 현재 지방세로서 각 주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현재 견세를 징수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는 반려견에 대한 과세로 시작하고 지방세로 과세함이 적절하다”며 “반려동물세의 수입을 동물관리, 동물복지 등에 사용하는 목적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동물세 도입 당위성을 홍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얻는 편익을 누리고자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 사용 목적의 명확화 및 과도기적 조치 등으로 도입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며 “장애인 도움견 등에 대한 면세와 경제적 취약계층 감면 등 배려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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