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이려 바닥 두껍게 시공땐,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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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국토부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기존 주택엔 매트 설치비 지원

16일 발표된 8·16공급대책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하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이가 있는 서민가구 등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신축 주택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건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을 높여서 전체 주택 공급 규모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전용 84m² 기준 300만 원 내외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한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감소 효과가 있다. 소득분위 1∼3분위 내 저소득층과 4∼7분위 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 내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1분기(1∼3월) 2인 이상 가구 기준 저소득층은 월 소득 약 323만3000원 이내, 유자녀 가구는 약 629만2770원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공인 인정기관에서 소음 저감 4등급 이상인 자재만 사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자재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층간소음#분양가#공사비#국토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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