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내일부터 ‘재도전 장려금’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3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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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의 모습이 폐업한 상가 유리문에 비치고 있다. 2022.2.20/뉴스1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이 폐업한 상가 유리문에 비치고 있다. 2022.2.20/뉴스1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업 전 90일 이상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고,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 교육(5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손실보전금과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실상의 폐업 업체로 보고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했어야 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 원)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은 14일부터, 2020년은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면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 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접수는 9월 예정이다.”

―재기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된다. 재기교육은 8월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면제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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