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벌을 대폭 완화해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 유예제를 신설하며, 상속공제를 받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늘려 상속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과 조세·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제 형벌규정’ 부문이다. 경제법령상 CEO에 대한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나 형량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경제사범에 대해 형벌주의보다는 과태료·벌금 등 비형사처벌주의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맞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형사벌에 처하지 않고 과징금 등으로 접근을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CEO 형벌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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