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신청·지급…“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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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에서 상인이 잠시 쉬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에서 상인이 잠시 쉬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보상대상이 기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감안해 보상 수준도 강화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다.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이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중기부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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