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22% 환원 가능성…5년 만에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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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8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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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공동취재) 2022.5.17/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공동취재) 2022.5.17/뉴스1
윤석열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촉진과 혁신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법인세 인하 의지를 보인 만큼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초 국회 청문회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인하하는 법안도 냈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표준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추 후보자는 2020년 의원 신분일 때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한번에 5%포인트(p)나 내리기는 재정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인하를 한다면 이명박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이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하고, 정부가 최근 세입경정(세입전망 수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에서도 절반 이상(29조1000억원)을 차지한다.

추 부총리가 발의한 개정안대로 최고세율을 20%로 내릴 경우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2020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있다. 22%까지만 내려도 이보다 적지만 일정부분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가 “재정여건 등 고려도 필요한 만큼 종합 감안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정부도 인하방향 마련 때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가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고 한 만큼 세제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투자 유도도 이뤄질 예정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게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엔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 유보소득 배당을 통한 원활한 자금흐름 촉진에도 나선다.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거주지주의’를 ‘원천지주의’로 바꿔 해외소득에 대해 국내 본사가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업종변경 제한, 자산처분 제한, 고용유지 요건 등에 제한을 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근로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보다 상향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전체 법인세의 80% 정도를 부담하는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지양하기 위해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지원책도 살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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