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한달만에 또 오른다…내달부터 가구당 월 2450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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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 넘게 오른다. 주택용 요금이 약 1.23원 인상되면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정산단가 조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2022년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해 올해 5, 7, 10월 세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미수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서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1.2267원) 오른다. 영업용1(음식점업, 숙박업 등)과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는 각각 8.7%(1.2469원), 9.4%(1.2469원) 인상된다. 서울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한 달에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4월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된 터라 가구의 가스요금 부담은 두 달 새 총 3310원(서울 기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4월 기준연료비를 조정하며 주택용 가스요금을 3.0% 올렸다. 영업용1과 영업용2 요금도 1.2% 넘게 인상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에 도·소매 공급비용을 더해 정해지는데, 원료비를 구성하는 요소가 기준연료비와 정산단가다.

한편 5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유류세 인하 폭은 30%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휘발유에 L당 656원씩 붙었던 유류세가 573원으로 83원 더 줄어드는 것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58원, 21원씩 유류세가 인하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비가 L당 10km인 휘발유 차량을 매일 40km씩 탄다면 유류세 20% 인하 때보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 절감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9일 오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70.82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038.18원으로, 올해 3월 이후 2000원이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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