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물품 납품때 원자재값 인상분 반영, 모범계약서 보급 계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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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中企 비용부담 완화 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단가에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자재 값이 오를 때 납품단가도 올라 중소기업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에 적용되는 납품단가를 올릴 수 있는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납품단가가 조정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관련 부처들이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달 12일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는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사례를 적발한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선 애로사항 및 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시장 가격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제도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원자재값#하청업체#모범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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