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완공뒤 현장서 층간소음 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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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못미치면 보완시공-손배 조치

8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각각 입법·행정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해왔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아파트 완공 뒤 샘플 가구를 선정해 층간소음을 평가한다.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의 충격음 기준도 49dB(데시벨)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따른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의 뱅머신(타이어)에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임팩트볼은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사업 주체는 조치 기한을 정한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추후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아파트#층간소음 검사#바닥충격음 성능검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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