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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희망적금 신청 4일 종료…7월 재판매 여부는 검토 중
뉴스1
업데이트
2022-03-03 15:03
2022년 3월 3일 15시 03분
입력
2022-03-03 15:02
2022년 3월 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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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 신청이 폭주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다음 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연금리 최대 10%대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이 4일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오는 7월 재판매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최대한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은행들이 지난달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해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청년희망적금을 실시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일을 다르게 정한 5부제를 운영했다. 5부제 방식 판매 기간인 지난달 21~25일, 5대 은행의 가입 접수 인원만 약 190만명에 달했다.
이처럼 가입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금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4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4일 이후에도 곧바로 신청을 받는 재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처음 소득을 얻은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오는 7월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납입 시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애초 456억원(약 38만명분)을 배정했지만 가입 조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만 약 200만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이 심해지자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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