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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직장인 근로소득세 40% 늘었다?…“고소득층에 집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7 11:15
2022년 2월 17일 11시 15분
입력
2022-02-17 11:14
2022년 2월 1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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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로 걷어간 국세수입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일자리와 임금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고소득층 소득세율이 오르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4년 전인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38.8% 증가했다.
직장인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로자 1명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4년 전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489만 명으로 2017년(1343만 명)과 비교해 10.8%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85만원에서 334만원으로 16.8% 증가했다.
이번 정부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인상됐지만, 중산층에 대한 세율 인상은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에 과세표준 3~5억원 이하 근로자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의 경우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42%에서 45%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이기도 하다.
실제로 총급여 대비 세 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으로 3년 전과 비교해 0.3~5.4%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10억원 초과(5.4%), 5억원 초과~5억원 이하(1.4%), 3억원 초과~5억원 이하(0.3%) 순이다.
반대로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에서 실효세율 증감 폭은 크지 않았다.
구간별로는 1억원 초과~3억원 이하(0.1%),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0.2%),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0.1%)에서 소폭 상승했다.
2000만원 이하와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변동 폭이 미미했고,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5.3%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인 8.1%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10.5%), 독일(10.4%), 프랑스(9.6%), 영국(9.5%), 일본(6.0%)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이 37.2%에 달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 수치는 2014년(48.1%)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개편 등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조정 관련 논의 시에는 소득세·면세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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