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넘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신청금 7일내 환불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3일 10시 09분


코멘트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2021.10.28/뉴스1 © News1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2021.10.28/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새로운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의 부도, 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안’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분양대금도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한다.

또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고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 증여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앞으로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허위과장 광고의 근절방안도 마련된다.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을 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80% 수준으로 완화한다. 중요한 사항에는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연면적 10%이상 증감 등이 포함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돼 신속한 통보가 가능해졌다. 변경신고 절차도 도입돼 중요사항은 5일 이내, 경미사항은 즉시 수리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