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가계 자산”… 올해 첫 통계조사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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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규모 정기적으로 파악될듯

정부가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집계한다.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정기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신규 항목으로 포함한다고 23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자산이나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제적 삶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통계지표다. 매년 3월 말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통계청은 가상화폐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중시되고, 당초 올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조사를 준비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당초 올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과세 시점은 미뤄졌어도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집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통계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 실물자산으로 볼지 등은 정하지 않았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화폐’로 정의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보유 응답자에게 ‘보유 가상화폐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게 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의 분류 방법을 정하지 못한 만큼 통계청은 결과를 당분간 공포하지 않을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조사 결과가 기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통계의 유의미성 등에 따라 공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상화폐#가계자산#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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