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무-저해지보험 손질… 보험료 오를 전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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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거나 적어 보험료 저렴
과당경쟁으로 보험사 건전성 해쳐
내년부터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인기를 끌었던 무(無)해지·저(低)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보험료 과당경쟁을 벌이며 무·저해지보험을 판매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대신 보험료가 10∼40% 저렴한 상품이다. 2015년 7월 출시 이후 지난해 444만 건이 판매될 정도로 매년 가입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해지율 산정이 제각각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예상보다 더 적은 계약자들이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늘어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업계 공통의 ‘해지율 산출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지환급금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해지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해지율 변화가 보험사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한 뒤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무해지보험#저해지보험#보험료 인상#과당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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