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위드 코로나 맞아 경제 활성화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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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10대 입법과제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등 총 4개 분야 10대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을 기 납부 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소급공제기간 확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등을 건의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경쟁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대한상의 측은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탄소중립 준비를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도 함께 건의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인해 경제 입법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되며 핵심적인 경제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위드 코로나#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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