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의결권 행사 막혀…경영 정상화 ‘빨간불’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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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서 경영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남양유업은 27일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회 재편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한앤컴퍼니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는 남양유업이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경영진 구성안 선임에 나서자 홍 회장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신규 선임 안건에 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홍 회장 등이 연대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단 남양유업은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절반이 넘는 홍 회장 지분(51.68%) 행사가 어려운 만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은 불가피하다.

남양유업은 “한앤컴의 의결권 행사 금지로 인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앤코와 홍 회장은 지분 매각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에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를 이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총이 돌연 연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 이행 촉구 소송과 계약 해제 책임에 관한 법적 싸움에 돌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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