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등록후 취소, 20개월간 19만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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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매매 거래의 5.7%
가격 높여 허위신고 ‘빈틈’ 지적

최근 1년 8개월 동안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한 건수가 약 19만 건으로 전체 거래의 6%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18만9397건으로, 전체 주택매매 거래 334만4228건 중 5.7%를 차지했다.

현행 실거래 등록은 소유권 이전일이 아닌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해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는 인근 지역 집주인들이 현행 실거래 신고 시스템의 빈틈을 자전거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래는 집주인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중개업소나 제3자와 공모해 높은 값에 집을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다.

최근처럼 매물이 급감해 ‘거래절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자전거래 1건이 인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집값 급등에 불안해진 매수자들이 허위 신고를 보고 실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A단지는 지난해 자전거래가 일어난 이후 28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실거래 가격이 17% 상승했다. 충북 청주 B단지도 자전거래 이후 6건의 거래가 추가로 이뤄지며 실거래가가 54% 급등했다.

진 의원은 “특정 세력의 투기의심 거래를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만 영업정지를 할 게 아니라 허위 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해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부동산#실거래 등록취소#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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