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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시계·골드바 ‘당근 거래’에 “과세 기준 정할 것”
뉴시스
입력
2021-10-08 14:48
2021년 10월 8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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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 대한 구체적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고급시계와 골드바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해보니 고급시계의 경우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 거래가 성사됐고, 골드바도 거래됐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부가세 10%를,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6~45%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고거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구체적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며 “사업자가 제품을 올릴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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