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물 증여 작년 2034억 ‘사상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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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만건 5조2088억원 달해
건물 공시가 낮아 증여 서두른듯
“편법증여 여부 검증을 강화해야”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5조2088억 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이 1조8634억 원(36%)으로 5년간 증여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 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건물 증여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나 늘었다. 토지 증여가 1478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1.1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진 의원은 “비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주택에 비해 시세보다 낮아 ‘공시가격 사각지대’에 있다”며 “건물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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