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 등록해야 허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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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자격 영업 단속 강화”

앞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등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다. 등록 업체만 온라인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해 일대일 투자 상담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미등록 투자 자문 영업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제로만 운영돼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답을 보낼 수 없는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식 투자자가 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인베스트’, ‘○○스탁’ 등의 이름을 내걸고 SNS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 등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등 관련 민원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663건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1744건)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유튜브 등을 활용해 주식 방송을 할 때도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둔다. 이후부턴 미신고 영업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주식리딩방#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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