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단행한 재정지원 규모가 총 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서 미취학 아동 2명을 둔 4인 가족이라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최대 1399만원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안내자료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펴냈다.
자료는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경과를 보여준다.
자료는 “지난해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과감히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체계를 개선하면서 집행속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6兆 지원 몰린 소상공인…집합금지 최대 1399만원
이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총 96조원의 재정지원을 펼쳤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4인 가구(미취학 아동 2명)를 기준으로 최대 1399만원의 지원이 들어갔다고 자료는 밝혔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강사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12월 말 이래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1차 추경(3월)을 통해 코로나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림어가에 대한 100만원 상당 바우처의 지원(3.2만가구)을 예고했으며,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46만가구)하기로 했다.
아동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지난해 1차 추경(작년 3월) 당시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특별돌봄 쿠폰 4개월분을 지급(263만명)했으며, 4차 추경(9월) 당시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특별돌봄 지원을 1인당 20만원씩,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을 1인당 15만원씩 제공(총 670만명)했다.
댓글 0